"공공기관 근로자 대상 필수 법정의무 교육과정 "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관련 업무를 보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은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여러 필수교육들이 있습니다.

각 교육별로 관할부처에서 운영하는 연수원 인증강사분들이 강의를 진행해야 실적관리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진행하실 때 인증강사나 경력이 중요합니다.


교육별 인증강사님들이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관할부서에서 제공하는 공인자료들,

업종별 최신 사례들과 함께 교육 시간동안 유익한 정보들을 배우실 수 있도록

강사님들이 최신 강의안들로 교육을 진행하십니다.



🎤 교육대상

공공기관 근로자, 관계자

(공공기관에서 근로하시는 공무원, 관계자 포함)


청렴/부패방지교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연 1회 2시간 이상 필수로 근로자 대상 교육을 진행해야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 년 실적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부정청탁방지교육(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과 겸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듀파이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청렴/부패방지교육은 청렴연수원에 인증되어 있는 강사님이 교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갑질예방교육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02, 관계부처합동)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해당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기관·개인 또는 법인과 공무원으로 의제 적용되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기관의 장은 갑질 예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에듀파이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갑질예방교육은 청렴연수원에 인증되어 있는 강사님이 교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4대폭력예방교육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권력, 관계 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하여,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매뉴얼을 기반으로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하여,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예방활동, 사내 해결 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시행규칙 작성 시 참고 표준안도 제시하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시간 및 기업의 교육 목표와 방향에 따라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변경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대면 교육 / 온라인 원격 비대면 교육 (웨비나) 등 서버 셋팅부터 진행까지 프로그램 운영]

세부 내용 및 강의계획서는 교육지원팀 (T.010-4964-9450) 으로 요청해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