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근로자 대상 필수 법정의무 교육과정 "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해야하는 기업에서 종사하시는 사업주, 근로자분들)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
감정노동자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가입자교육은 방법에 따라 온라인교육이나 서면교육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1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오프라인 대면 교육 / 온라인 원격 비대면 교육 (웨비나) 등 서버 셋팅부터 진행까지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