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근로자 대상 필수 법정의무 교육과정 "


매 년 고용근로자수, 업종, 성비, 직무 등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법정의무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분야별로 인증강사님들과 함께 온/오프라인 형태로 찾아가는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관할부서에서 제공하는 공인자료들, 업종별 최신 사례들과 함께

교육 시간동안 유익한 정보들을 배우실 수 있도록 강사님들이 최신 강의안들로 교육을 진행하십니다.



🎤 교육대상

업종별 기업 사업주,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해야하는 기업에서 종사하시는 사업주, 근로자분들)


개인정보보호교육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는 2008년 8월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법률안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사업장에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동법 제71조(벌칙)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할 시에는 동법 제39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따라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권력, 관계 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하여,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매뉴얼을 기반으로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하여,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예방활동, 사내 해결 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시행규칙 작성 시 참고 표준안도 제시하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정노동자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사업주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장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정노동자보호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시, 동법 제68조(법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교육

가입자교육은 성공적인 퇴직연금제도 실행의 첫걸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은 매 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또,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교육하여야 합니다.


가입자교육은 방법에 따라 온라인교육이나 서면교육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1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 년 1회, 최소 1시간 이상 실시를 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300만원이 징수되므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교육포함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시간 및 기업의 교육 목표와 방향에 따라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변경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대면 교육 / 온라인 원격 비대면 교육 (웨비나) 등 서버 셋팅부터 진행까지 프로그램 운영]

세부 내용 및 강의계획서는 교육지원팀 (T.010-4964-9450) 으로 요청해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